직업병은 업무중 유해요인에 의해 발병
보호구 착용등 위험물로부터 격리조치와
생활개선 등 위험 줄이는 개인노력도 필요

▲ 김양호 울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업무상 질병은 진폐, 소음성 난청, 화학물질 중독 등의 전형적인 직업병과 뇌심혈관질환(심장병 또는 뇌졸중)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의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나눌수 있다. 직업병이란 거의 전적으로 직업적 요인이 작용해 발생하는 질병이고, 작업관련성 질환이란 직업적 요인과 비직업적 요인이 함께 작용해 발생하는 질병이다. 2015년도에 산재 승인된 업무상질병자 7919명 중 직업병자가 1959명, 작업관련성 질환자가 5960명이었다. 전국 16개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탄광이 많은 강원도에 이어 울산이 2번째로 업무상 질병자가 많았다.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 첫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둘째, 작업시간·종사기간·노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해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셋째,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해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마지막으로,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등이다.

일반적으로 직업병과 일반병은 임상증상만으로는 구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폐암인 경우에 직업병으로서의 폐암과 개인질환인 폐암은 임상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직업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된 과거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충분히 노출된 적이 있으면 직업병이 되는 것이고, 직업적 노출력이 없으면 개인질병으로서의 폐암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의 입장에서는 직업력을 묻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의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병은 의심하여야 직업병으로 진단될 수 있는 단초가 생기는 것이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난 후에 생겼고, 같은 부서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비슷한 증상을 호소할 때 비로소 직업병을 의심할 수 있다. 직업병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임상증상만을 보고 직업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직업력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직업병으로 진단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유해요인에의 노출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해독제는 제한된 경우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직업병 치료법은 아니다.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할수록 정상으로 회복이 가능하나 늦게 발견하면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다. 발견된 직업병이 재발되거나 동료에게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예방이 중요하다.

직업병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유해요인에의 노출을 제거하거나 줄여야 한다. 사업장마다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있으므로 그것을 참고해 유해성을 확인하고, 유해물질을 격리시키든가,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 노출을 줄여야 하며, 보호구 착용은 필수적이다. 내가 다루는 물질이 위험한 물질인지도 모른다고 일단 생각하고, 철저한 보호구 착용과 올바른 취급방법을 준수해 노출을 줄여야 한다. 작업관련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관련 위험요인 외에 개인적인 잘못된 생활습관도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심장병 또는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고열작업, 심독성 물질에의 노출 등 작업관련 위험요인과 함께 흡연, 비만, 불건강한 식습관, 운동부족 등 나쁜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하며,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쁜 작업 자세와 빠른 반복 동작, 중량물 취급 등의 위험요인을 작업에서 뿐 아니라 개인생활에서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김양호 울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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