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감사원 독립기관화 포함
분권형 대통령제 공감대
총리 권한배분 놓고 이견
검사 영장청구권도 공방

여권인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체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상시국회를 도입하기로 한데 이어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됐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 배분을 놓고 당안팎에서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당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우)에 따르면 자체 개헌 초안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지위를 삭제하되 국가원수 지위는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거를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며, 권한대행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도록 했다.

정부 형태로는 오스트리아식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가 유력하게 검토되지만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외에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다. 타인의 명예와 권리 침해,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침해 등에 제한하도록 했다.

국정감사는 국정조사로 통합해 강화하고, 국무총리 및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수사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간섭은 금지하도록 하는 것도 명문화 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위원은 각 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임기는 대법관·헌법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이 6년, 감사위원이 4년이며 재임은 불가능하다.

각 기관에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은 호선으로 임명하게 한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도 국가의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이밖에 검찰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청구를 독점하도록 규정한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과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날 당 개헌특위 발표 직후부터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자체 개헌안 쟁점 내용에 따르면 정부형태외 예산법률주의 도입,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범통제의 관할 등 4대 쟁점을 검토 중이다.

정부형태로는 국민 직선으로 뽑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것까지는 의견 일치를 이뤘다.

하지만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국무총리와 내각이 외교·통일·국방을 포함한 모든 국정 전반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방안과 외교·통일·국방은 대통령이, 그 외의 업무는 총리가 권력을 나눠갖는 방안이 충돌하고 있다. 특히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의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뜨겁다.

이에따라 당 개헌특위는 의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 조문작업을 마무리한뒤 오는 23일께 의원총회에서 최종안을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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