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관문을 넘을 경우, 23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정갑윤 의원은 “석대법에 대한 우려와 오해로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다”면서 “그 동안 울산지역 국회의원, 울산시장 등이 나서서 석대법 통과의 필연성에 대해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소통해 온 노력의 결과로 법사위 관문까지 올라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별다른 이견(異見)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석대법’이 더 이상 골든타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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