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대법)이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안건(안건번호 86항)에 포함돼 처리결과에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대법)이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안건(안건번호 86항)에 포함돼 처리결과에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사위 관문을 넘을 경우, 23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정갑윤 의원은 “석대법에 대한 우려와 오해로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다”면서 “그 동안 울산지역 국회의원, 울산시장 등이 나서서 석대법 통과의 필연성에 대해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소통해 온 노력의 결과로 법사위 관문까지 올라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별다른 이견(異見)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석대법’이 더 이상 골든타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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