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추가발생 7일 연속 ‘0’
소·돼지 항체 형성 점검 위해
27일부터 모니터링 검사 실시
기준미달 농가에는 과태료 방침

구제역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당국이 백신 일제 접종이 끝난 전국 소·돼지 농가에 대한 항체 형성을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14일 이뤄진 일제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 오는 27일부터 시·도별로 전국 소 농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소 농가보다 늦게 일제 접종이 이뤄진 돼지 농가는 비발생 시·도부터 순차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 항체 형성 검사 결과 기준치(소 80%, 돼지는 비육돈 기준 30%)에 미달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추가 접종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1회 적발시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0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또 현재 O형과 A형을 모두 방어할 수 있는 ‘O+A형’ 백신 재고가 약 87만마리분으로 당장의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신 국산화 문제에 대해서는 검역본부가 올해 백신 생산 원천 기술을 확보해 내년부터는 항원을 생산·농축·비축해 유사시 긴급 백신 생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백신 생산 공장은 2019년까지 건축을 완료해 2020년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총 9건이 발생한 이후 20일 현재까지 7일 연속 구제역 추가 의심사례가 나오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살 처분된 소는 21개 농장에서 1425마리다. 살처분 보상금 예상 소요액은 56억원이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역시 지난 6일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H5N8형이 발생한 이후 14일째 추가 의심신고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국은 이달 들어서도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서해안 지역을 따라 야생조류가 이동하는 점 등을 볼 때 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차단방역에 집중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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