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참여확대 등 지원책 명시
포괄적 ‘청년 기본 조례안’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의견수렴
울산시는 실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지난 16일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에는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망라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5년과 1년 단위로 수립하며,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청년 5인 이상이 위원으로 포함된 20명 규모의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해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청년의 정책 창구로 운영될 50명 규모의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해 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년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센터에서는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했다.
사업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청년활동을 증진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축제 등의 문화 행사를 추진하며,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례(안)는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와 성별 영향평가 및 부패 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친 뒤 4월부터 시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정책이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해질 것”이라며 “특히 청년네트워크 운영과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다수 발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