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참여확대 등 지원책 명시

포괄적 ‘청년 기본 조례안’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의견수렴

고용은 물론 참여확대, 능력개발, 주거·생활안정, 청년문화 활성화, 청년센터 운영 등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청년지원 정책을 명시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다.

울산시는 실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지난 16일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에는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망라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5년과 1년 단위로 수립하며,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청년 5인 이상이 위원으로 포함된 20명 규모의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해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청년의 정책 창구로 운영될 50명 규모의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해 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년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센터에서는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했다.

사업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청년활동을 증진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축제 등의 문화 행사를 추진하며,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례(안)는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와 성별 영향평가 및 부패 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친 뒤 4월부터 시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정책이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해질 것”이라며 “특히 청년네트워크 운영과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다수 발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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