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화)는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3월3일까지 도시민 텃밭농장을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시민 텃밭농장은 실버농장, 다문화농장, 다둥이농장, 대가족농장으로 구분해 분양되며, 분양 규모는 1가구당 1구획(18㎡ 내외)으로 실버농장 50가구, 다문화, 다둥이, 대가족 농장에 50가구 등 총 100가구를 분양한다.

신청자격은 울산시민으로 실버농장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다문화농장의 경우 국제결혼 가정으로 부모 한쪽이 한국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둥이·대가족 농장은 세 자녀 이상을 둔 다둥이 가정 및 3대 이상 한 가정에 거주하는 대가족이면 가능하다.

분양 신청은 다음달 3일까지 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도시원예팀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 229·5472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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