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재해지도 지침 개정

집중호우 때 하수관이 역류하는 등 이유로 발생하는 ‘도심 범람’ 가능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지도에 반영해 관리한다.

지난 2008년 울산 일원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내수침수예상도(도심의 집중호우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예상해 그린 지도)의 작성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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