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기간이 연장돼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울산시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조선 관련 업종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기간 연장 건의가 받아들여졌다고 20일 밝혔다.

납부 유예는 지난해 6월30일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이후 한시적 지원방안으로 채택된 것으로 지난해 12월로 기한이 만료됐다.

이에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대표단은 경영압박에 처한 조선업종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역량 유지를 위해서는 납부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울산시에 지원을 요청했고 울산시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와의 간담회에서 이를 건의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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