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교원배상 책임보험도 추진

교육활동 정상적 복귀 주력...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 울산시교육청이 교권침해 사전예방부터 현장지원, 사후관리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울산시교육청이 교권침해 사전예방부터 현장지원, 사후관리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시교육청은 20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생의 학습권 보장으로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조성을 골자로 ‘2017년도 교권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권보호지원센터 및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을 통해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전문기관 상담·치유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전예방부터 현장지원,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지원시스템도 가동한다. 공사립교원 및 기간제교원 대상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인격침해 포함 법률상 배상 사고당 1인당 최대 2억원, 연간 총 10억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또 교권침해 피해교원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하고 교육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심리상담·치료비를 지원하며, 자연치유를 돕기 위한 연수도 실시한다.

특별교부금 8000만원을 교부받아 교권보호 자료를 개발하고 학교별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교권침해 피해교원 및 위기교원 대상 힐링캠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교권보호지원센터 및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교원들이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처하며, 피해교원이 교육활동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데 주력한다.

시교육청은 단위학교 뿐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이같은 교권보호 계획을 홍보하고 학교, 각 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와 연계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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