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1000㎡에서 430㎡로

석면조사를 받아야 할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이 1000㎡에서 430㎡로 확대되는 등 석면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늘리고, 모든 석면건축물에 실내공기석면농도 측정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한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규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학원 건축물 소유자(연면적 430∼1000㎡)는 2019년 1월1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공공건축물(500㎡ 이상), 문화·집회·의료·노유자시설(500㎡ 이상·어린이집 430㎡ 이상) 등도 석면건축물인 경우 석면농도를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석면농도 측정은 2018년 1월1일부터 이뤄진다. 측정 주기 등은 시행일에 맞춰 환경부령(매 2년 계획)으로 정해진다.

측정 의무 등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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