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한근접해 北석탄수입 금지…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없어”

중국이 북한산 석탄수입을 잠정 중단한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김정남 피살 사건 등 잇따른 갈등 국면 때문이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상한 기준 금액에 근접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21일 상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산 석탄수입 중단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이미 안보리 2321호 결의에서 정한 2017년 상한 기준 금액에 근접했기 때문에 수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가오후청 상무부장은 이어 “이번 조치는 2321호 결의 집행과 국제 의무 이행, 관련 법률 규정 근거해 실시했다”며 북한에 경고의 의미로 추가 제재를 가했다는 추측을 일축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1월 각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144만t 규모로 집계됐다.

결의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석탄 수출은 4억87만 달러(4720억 원) 또는 750만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량이 통제된다.

수입량으로만 따진다면 1월 수입량은 전체 750만t 중 5분의 1(19.2%) 수준에 해당해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1억 3247만 달러(지난해 12월 가격 기준)로 상한 금액의 30%에 육박한다.

상무부 답변에 근거하면 아직 보고되지 않은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합한 1∼2월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결의 상한 기준 금액인 4억87만 달러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유엔 결의 위반 논란이 있던 지난해 12월 북한산 석탄 수입량에 대해서는 결의 이행 과정 중 생기는 시차 때문에 수입량이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결의 이행과 법률 적용, 기업 통보 등에 시차가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정상적인 주기”라면서 결의 위반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에 신고된 지난해 12월 한 달간 각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200만여t, 1억 8390만 달러어치로 집계됐다.

이는 2321호 기준인 100만t, 5349만 달러를 양으로는 2배, 금액으로는 3배를 웃도는 수치다.

중국 외교부도 이번 조처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뤄졌다며 김정남 피살사건과 관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산 석탄수입 중단과 김정남 피살사건이 관련됐느냐는 질문에 “(이번 조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더 전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처는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와 안보리 결의 집행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소식통은 “중국의 이번 조처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경고의 의미보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보고 후 제기될 국제 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석탄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올해 1∼2월 석탄 수입량이 금액적인 측면에서 예상보다 빨리 기준 금액에 다다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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