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보건소는 지속적인 치료로 경제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금융재산 사회보장시스템 조회로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구비서류가 간소화되고, 부양의무자가구 기준완화 등으로 신청도 쉬워졌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적합자에 대해 진료비(133종), 보장구구입비(근육병 외 7종), 호홉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근육병 외 10종)에 대한 △본인부담금 진료비 △간병비 30만원 △특수식이 구입비(고전적페닐케톤뇨 등 외 6개 질환)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연간 168만원 이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 건강증진팀(209·4112)으로 문의.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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