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조치가 의료계 일각의 반발 속에 내달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대생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가 근무복장에 이름과 면허종류 명칭이 들어간 명찰을 달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등의 방법으로 만들고, 의복에 직접 달거나 목에 걸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이상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격리병실과 무균치료실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환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만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규제 강화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명찰 패용 의무화 정책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어 병원과 환자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복지부에 시행 유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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