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4당 대표 회동에서 각 당 대표들이 손을 맞잡은 채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연합뉴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여야 합의 후 법안상정”
野4당 내일 법안처리 합의 黃 권한대행에 승인 압박
與 “대선용 정치공세 말라”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연일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의 법적 처리절차에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여야합의 없는 법안 상정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따라 야권이 오는 23일 특검 연장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여권인 자유한국당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특검법 연장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권 법사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법사위의 관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먼저 절차상 문제를 거론, “국회법상 숙려기간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안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상정 여부를 결정해왔다. 특검 연장법안은 15일은 지났지만 45일은 경과되지 않은 만큼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모든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뤄졌지 법사위 차원에서 결정한 전례는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번 특검 연장 법안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지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대표들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 특검법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각당 대변인들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황 권한대행은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며 “황 권한대행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은 이어 “황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민의 절대적 요구에 따라 특검법 연장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권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특검 연장요구에 대해 “협박이자 전형적 대선용 정치공세다. 특검을 조기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반박 했다.

그는 또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관련, “초등학생에게도 무슨 뜻인지 분명한 규정을 직권상정에 동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들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직권상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내가 할 수가 없다”고 일단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