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업무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중구청이 견인업무는 구청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모든 책임을 민간대행 업체에 떠넘기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9일 울산시와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12월 차량견인 업무를 민간에 대행키로 하고 중구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B업체와 체결한후 올해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 22일 개회된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모 의원은 "견인대상 스티커가 발부되지 않은 차량도 견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견인대행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대형차량은 견인후 차량을 주차해둘 부지가 협소하고, 견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견인되지 않는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올들어 8천237건의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해 1천492대를 견인했다고 밝혔으나 잠금장치가 국산차량과 틀린 외제차량은 단 한대도 없고, 대형차량 견인대수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더욱이 중구청 관계자는 "견인스티커가 발부되지 않은 차량이 견인되거나 대형차량 은 견인이 되지않고 있다는 지적은 민간업체가 견인을 대행하기 때문에 구청과는 상관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또 민간업체가 시설관리공단의 기존 견인차량과(4대) 운전기사(4명) 등을 인수하고, 견인차량 주차부지를 임차사용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대행업체를 오히려 두둔, 빈축을 사고 있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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