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2일 1심 재판부에 경륜이 많은 법관을 배치하고, 성폭력과 생활분쟁 재판부를 신설하는 등 새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울산지법은 19개의 형사, 민사, 가사단독 재판부 가운데 11개의 재판장을 부장판사로 구성했다. 나머지 7개 재판부도 경력 8∼15년의 법관이 맡는다.

이와 함께 형사합의 재판부인 제13형사부(재판장 강민성 부장판사)를 신설해 ‘성폭력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

제5형사단독(재판장 안재훈)도 새로 만들어 마약 사건을 맡도록 했다.

또 민사 재판부로 생활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제16민사단독(재판장 배용준 부장판사)을 신설했다. 이 재판부는 물품 대금사건, 어음·수표사건, 보증금사건 등을 처리한다.

제1형사단독은 외국인, 제2형사단독은 제13형사부와 함께 성폭력, 제3형사단독은 산업안전, 제4형사단독은 소년사건을 각각 맡는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경험과 연륜, 법률지식이 풍부한 고참 법관이 1심에 집중돼 심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커지고, 소송 당사자도 신뢰와 만족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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