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은 ‘공소권 없음’...“역할 주어지면 힘 보탤 것”

▲ 자유한국당 소속 박대동(사진) 전 국회의원
‘보좌관 월급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울산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자유한국당 소속 박대동(사진) 전 국회의원의 정치적 재기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19대 국회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울산지역 발전은 물론 여권 내 몇 안되는 경제전문가로 평가받은 바 있어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정당까지도 20대 ‘국회 원내 입성 좌절’을 아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 경제는 물론 국내외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검증된 실물 경제 전문가’의 역할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인사는 “박대동 전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탄핵정국에 이어 곧바로 대선정국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경제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에서 “사랑하는 울산 북구주민과 당원에게 그동안 많은 염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 많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울산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이든 역할이 주어진다면 지역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재기’여부에 대해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북구주민들은 물론 당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던 울산시민연대는 “상식에 벗어난 무혐의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반발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당사자의 증언과 받아썼다는 자백이 알려졌음에도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을 믿을 수가 없다”며 “같은 혐의로 최구식 전 국회의원(진주)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감안, 검찰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지방검찰청은 울산시민연대가 지난 2015년 12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21일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각 내렸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 20대 총선 직전 새누리당 북구 공천에서 탈락하는 비운을 겪기도 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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