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는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임시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울산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의했다.
북구의회는 임시회 마지막날인 22일에는 지난 7일 서울 행정법원에 국민소송원고단이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의 승소 판결에 따라 월성1호기 즉각 가동중단 및 핵발전소 종합안전대책 수립,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윤치용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은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주), 전국 시·군·구 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