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의 범죄경력을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자신의 범죄경력을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것은 부당하다는 김모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을 경고 조치하고 특별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관 A씨는 ‘보안수사대 경찰관들이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는 김씨의 제보를 받고 찾아온 언론사 기자에게 “김씨가 100건 이상의 형사사건이 있다”고 발언했다.

A 경찰관은 “내사 과정에서 김씨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며, 오프 더 레코드(비공식 발언)로 언론사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횡령이 문제가 되기 전에는 김씨에 대한 내사착수 보고서가 작성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를 기자에게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경찰청장은 A 경찰관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했다고 밝혔으나 인권위는 해당 교육이 단순 연례교육이라고 판단하고, 경고조치와 특별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