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이자 지원 조례’ 입법예고…최대 6학기 지원, 6월께 공포 시행

▲ 울산시는 ‘울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를 23일 입법예고했다. 울산과학대학교 본관.
▲ 울산시는 ‘울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를 23일 입법예고했다. 울산대학교 본관.

울산지역 대학 재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울산시는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과 연계해 ‘울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를 23일 입법예고했다.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면서 고등교육 기관의 경쟁력도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

이자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한 일반상환 및 취업 후 상환되는 등록금과 생활비의 이자 전액이다.

대학원생은 제외된다.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 이내로 정했다.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조례(안)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에 이어, 4월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께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대출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하는 것은 물론, 타 지역 대학생들의 울산 유입으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울산지역에 주소를 두고 울산지역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액은 3037건 48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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