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책임 인정·부당이득 규모 산정 등 쟁점될 듯

▲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로고.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뿔난 국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동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모씨 등 소비자 259명이 폴크스바겐 측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2015년 9월 말 소송을 제기한 이래 1년 5개월 만에 열리게 된다.

다수 당사자의 민사소송을 주도한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독일 본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 각종 서류 송달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은 폴크스바겐 AG와 아우디AG,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소송 참가 인원만 5100여 명에 이른다.

소비자들은 폴크스바겐 측이 고의로 배출가스를 조작했고, 이를 숨기고 차량을 판매한 만큼 부당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인당 3000만 원의 손해배상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이날은 첫 변론기일인 만큼 소송 대리에 나선 바른 측에서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하고, 폴크스바겐 측에서도 회사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폴크스바겐 측은 이미 본사가 불법행위를 시인한 데다 검찰 수사로도 배출가스 조작과 시험성적서 조작 등의 행위가 드러난 만큼 책임은 인정하되, 부당이득 규모 산정 등을 두고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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