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진료기록 허위작성 혐의…김상만·정기양·이임순도 기소

▲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인물. 왼쪽부터 김영재, 김상만, 정기양, 이임순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의 실체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단골 성형외과 병원 원장인 김영재(55)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 대통령을 무단 시술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 다만 박 대통령에게는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 주치의 신분이 아닌 김씨가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대통령의 미용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박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해주고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록을 누락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에는 증상·진단·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 전반을 사실대로 상세히 기록·서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는 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다만 특검은 김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에 대해선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상으로도 피시술자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김씨로부터 무료 시술을 받고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특검은 이 역시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김씨와 함께 의혹의 핵심인물로 거론된 김상만(55)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정기양(58) 연세대 의대 교수의 경우 청와대 비선진료 부문에선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경력이 있다.

특검은 다만 김 전 원장이 2011∼2014년 차움의원 재직 시절 최순실·최순득 자매 이름으로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처방한 사실을 확인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또 정 교수에 대해선 작년 12월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 없다”고 증언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최씨 일가의 주치의로 의심받는 이임순(64) 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도 정 교수와 함께 위증 혐의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청문회에서 “김영재씨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주사 아줌마’로 알려진 일명 ‘백 실장’과 ‘기치료 아줌마’ 등도 박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상의 무허가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처벌 대상에 포함할지 막판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24일 오전 10시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그는 ‘주사 아줌마’나 ‘기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로 들여보내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진 출석을 압박해왔다.

이달 28일 활동이 종료되는 특검은 이 행정관을 조사한 뒤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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