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이 엘시티서 받은 3천만원 뇌물 적용…27일 영장심사

▲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엘시티 비리 등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우산을 쓰고 부산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68)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엘시티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가법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으로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참모로 일한 이모(67·구속기소) 씨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3천만원의 최종 목적지가 허 전 시장인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이 씨가 받은 돈이 허 전 시장 캠프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고, 허 전 시장이 엘시티 사업의 비리 의혹이 짙은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구체적인 단서나 정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씨의 공소장에 “이 씨는 허 전 시장의 ’비선 참모‘로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사례하고 청탁하기 위해 허 전 시장에게 제공해 달라는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현금 3천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엘시티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 주무관청인 부산시로부터 원활한 행정절차를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고 허 전 시장이 당선되면 향후에도 관리감독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이 씨를 통해 허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이 씨의 공소장에 적혀 있다.

그러나 이 씨의 변호인은 지난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선거운동 자금이 필요해 엘시티 이 회장에게 요청해 현금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돈을 받을 당시) 엘시티와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한 바 있다.

허 전 시장은 부산시장 재임 때 담당 고위직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함바 브로커’ 유상봉(71·수감 중) 씨가 부산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를 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허 전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면서 해당 고위직 공무원과 허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인 간부공무원, 함바 관련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 중견 건설업체 대표들을 조사한 결과 등을 제시하며 허 전 시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허 전 시장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년 동안 3선 부산시장을 지냈고 지난해 6월부터 장관급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허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27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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