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숙 울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경사

지난해 서울대학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연구원을 흉기로 위협하여 성폭행하려던 60대 남성이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검거되었다. 위급한 상황에서 피해여성이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렸고, 경보음이 울려 달아나던 범인이 붙잡힌 것이다. 한낮에 국립대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 화장실 비상벨처럼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 위급한 순간에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찰은 범죄 취약요소를 사전에 진단하여 지자체, 지역사회와 함께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전문경찰관인 범죄예방진단팀, CPO(Crime Prevention Officer)를 전국에(전국 143명, 울산 8명) 배치하였다. CPO의 등장으로 범죄예방진단을 병행하던 지역경찰관은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순찰과 신고출동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업무는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범죄예방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112 신고와 발생범죄를 분석하여 위험지역이라고 판단되거나, 건물의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범죄예방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CPO의 활동은 시작된다. 또한 여성 대상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마트 국민제보’ 앱(App) ‘여성불안 신고’ 코너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의견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혼자 거주하는 여성의 불안신고를 접수한 후 CPO가 주거지에 대해 면밀히 진단하고 신고 여성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CPO의 진단결과에 따라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경찰관과 경찰장비를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조하여 보안등, CCTV 설치 등 환경 개선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또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원룸, 아파트, 대형마트, 공원, 주차장 역시 진단 대상에 해당되며, 이 중에서 현재 CPO의 주요 진단 대상이 바로 ‘주차장’이다

CPO는 쇼핑센터, 상가, 아파트 등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시설주에게 개선해야 할 사항을 통보하고, 반면 보안인력, CCTV, 조명 등 범죄예방 시설이 잘 갖춰진 경우에는 ‘범죄예방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점차 全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설 인증’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제도를 통해 시설주의 자발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거주자 및 이용자의 치안 불안은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시설물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CPO에게 진단을 요청하기 바란다. 이와 같이 CPO의 범죄예방진단이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의 협조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구석구석 치밀한 안전망 구축으로 여성과 아이들, 우리 모두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울산에서 행복하기를 기대해 본다.

박지숙 울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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