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UPA-해수청 등...2018년 6월까지 임대연장 합의

공원부지 활용방안 없고 조선업 불황 감안한 결정

올해 6월 재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울산 남구 장생포 현대미포조선공장 부지(본보 1월23일자 3면) 임대기간이 1년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23일 울산항만공사(UPA) 등에 따르면 UPA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 남구청, 현대미포조선 등은 지난 22일 장생포 해양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갖고, 미포조선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해 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들 기관은 장생포 해양공원 부지사용 계획이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데다 조선업 경기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현재로는 장생포 해양공원 부지에 무엇을 할지 뚜렷하게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로 계획이 정해질 때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어 1년 연장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특히 현재 조선업이 어려운 상황인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장생포 부지는 1996년 울산항 항로 직선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설토를 매립, 국유지 15만2000㎡로 조성한 이후 5만4000㎡는 울산시와 남구청에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무상대부 받아 고래박물관, 고래연구소 등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나머지 잔여부지 9만8441㎡는 조선업 호황기에 공장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미포조선에 조선업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0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조선블록 제작장으로 임대했다.

미포조선은 최초 10년간 임차한 후 2015년 6월 다시 2년간 재임차해 사용중으로 이번 재임차를 포함하면 총 13년간 사용하게 된다.

장생포를 고래문화특구로 조성하고 있는 울산 남구는 이곳에 150m 높이 고래등대 건립을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울산항만공사는 장기적으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선사 대리점과 선용품 업체, 선박부품 대리점 등 해양시설을 모은 집적화 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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