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량의 경광등·사이렌 등 긴급자동차로 오인하게 하는 불법 부착물과 사고차량 견인을 위한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견인차량이 긴급자동차가 아닌데도 경광등을 적색이나 청색으로 부착하거나 긴급차량과 유사한 표시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울산시와 합동으로 중점단속을 펼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견인차량의 △지정차로 통행위반 △1종 특수면허 소지여부 △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의 장기 주정차행위 △사이렌 부착행위 △과속질주·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울산지역에는 13개 일반업체에 소속된 97대를 비롯해 15개 개별사업자, 4개 용달업자가 모두 116대의 견인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찰의 실질적인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왔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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