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견인차량이 긴급자동차가 아닌데도 경광등을 적색이나 청색으로 부착하거나 긴급차량과 유사한 표시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울산시와 합동으로 중점단속을 펼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견인차량의 △지정차로 통행위반 △1종 특수면허 소지여부 △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의 장기 주정차행위 △사이렌 부착행위 △과속질주·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울산지역에는 13개 일반업체에 소속된 97대를 비롯해 15개 개별사업자, 4개 용달업자가 모두 116대의 견인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찰의 실질적인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왔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