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임시주총 방해 우려...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중공업측의 업무방해 가처분신청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측, 임시주총 방해 우려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노조, 가처분 취하 촉구
주총일 27일 전면파업 압박

현대중공업 회사분할(분사)을 결정할 임시주주총회를 둘러싸고 회사와 노동계 간 막바지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주총 방해를 우려한 사측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자 노동계는 “노동자와 시민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노조는 분사 저지를 위해 23년만에 전면파업에 나섰고, 회사는 “차질이 없었다”고 맞섰다.

23일 현대중공업과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오는 27일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지난 17일 울산지방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분사를 반대하며 임시주총 중단을 촉구하는 노조가 ‘주주권한을 가진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하는 참여 투쟁’을 경고하고 있고,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총회 전날부터 주총장 인근에 결집할 움직임이 일자 사측이 대비에 나선 것이다.

▲ 바르게살기운동 울산시협의회, 울산시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시지부는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분사기업 본사 및 사업장 지역존치를 촉구했다. 장태준 인턴기자

실제로 경찰도 주총 당일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고, 주총 전날부터 주총장 주변에 인력배치를 계획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백형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과 김상구 금속노조위원장 등을 비롯해 두 단체를 상대로 위반 행위에 대해 각 10억원씩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제출한 위반 가처분 행위는 총 7건이다.

주주 출입을 방해하거나 출입문 또는 출입 경로 봉쇄 행위, 주주총회에 참여해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 주총 장소 100m 주변 진입과 점거, 체류, 농성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지법은 이날 가처분 내용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고 가처분신청 결과는 24일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울산지부·현대자동차지부·현대중공업지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분사에 대해 노동자와 시민의 저항권을 일체 허용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업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노동자와 가족, 지역을 뒤로하고 단순한 주주의 권한만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기업이 할 도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23년만에 전면파업을 벌이며 분사를 통한 구조조정 반대와 2016년 임단협 타결을 회사에 촉구했다.

전체 조합원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오전 8시부터 8시간 실시된 전면파업에 노조는 1500명 가량의 조합원이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사측은 “800~9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조업 차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24일과 주총이 열리는 27일에도 전면파업 방침을 세웠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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