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처리 또 연기...울산 최대현안 설득 불구

▲ 울산지역 최대 현안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석대법)의 국회처리가 이번엔 야권의 반대로 또 다시 연기됐다. 자료사진

국회 법사위 처리 또 연기
울산 최대현안 설득 불구
민주당, 형평성 문제 제기
법안 보완심의 강력 요구
28일 무산땐 4월로 미뤄져

울산지역 최대 현안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석대법)의 국회처리가 이번엔 야권의 반대로 또 다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석대법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처리를 희망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정작 결정적인 국회처리 과정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민주당 울산시당 등 지역 야권은 20대국회 출범 당시인 지난해 중앙당과 협의해 울산지역 최대현안인 석대법 처리에 앞장(본보 2016년 6월22일, 7월25일, 9월23일자 보도)서겠다고 밝히는 등 대시민 홍보에 열을 올린 바도 있어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바른정당)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경제회생책 및 민생법안 우선처리 방침에 따라 석대법을 상정했으나 야당의원들의 제동에 걸려 오는 28일 전체회의로 연기했다.

오는 28은 여야가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박영수 특검법’의 만료 시한이어서 자칫 파행국회로 이어져 전체회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석대법은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기로 돼 있는 현 국회법에 따라 4월로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수원을)은 이날 석대법 처리 반대토론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같은 경우엔 19대국회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법안이다. 그런데 국제석유거래 업자에게만 석유제품의 혼합 제조를 허용할 시에는 국내 업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석유거래업 신설을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할 경우에 트레이더들의 난립이 우려되기 때문에 심도 깊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법안의 보완 심의를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백 의원은 “자유로운 블렌딩을 허용할 경우 국내 석유제품의 품질이 저하되고 가짜석유 유통 우려도 크다. 신고제를 허용하더라도 트레이더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 엄격한 자격요건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야당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으나 이면에는 야당이 요구하는 다른 법안의 통과를 조건으로 달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지역출신 정갑윤 의원(울산중)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산업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했을뿐만 아니라 심의조차 안됐다”고 반박한 뒤 “날로 추락하는 울산경제 회생을 위해 20대국회 개원 직후 울산지역 의원 6명 전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공동으로 발의한 1호법안”이라며 조속처리를 강하게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울산의 조선·해운 경기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최근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울산을 방문, 간담회 자리에서 석유대체사업법은 반드시 통과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야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한편 이날 출석한 주형환 산자부장관은 “허가제로 하게될 경우 엄격한 시설 요건 등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석유트레이더의 국내 시장 진출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오일허브로서의 성장에도 제약이 될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내수 목적의 블렌딩이 허용되더라도 현재 정유사가 공급하는 국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석대법 심의과정에서 여야간 첨예한 이견이 계속되자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의키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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