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실시…올해 12월1일까지 가입받아
울산 울주군은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에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보험 해당 품목은 배, 사과, 단감, 떫은감, 벼, 시설 쑥갓 등 53개 품목이다.
시설 쑥갓, 감귤(종합), 무화과, 유자 등 4개 품목은 올해 신규 도입됐다.
가입기간은 오는 12월1일까지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지역 및 판매기간은 품목별로 각각 다르다.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적으로 판매 중지될 수도 있다.
재해 범위는 주 계약은 태풍, 강풍, 우박, 지진피해(과수4종)이며, 특약은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으로 구분한다.
이번 사업의 전체 예산은 12억 400만 원(시비 50%, 군비 50%)이다.
총 보험료의 90%를 지원해 주며 자부담 보험료 납입은 카드결제도 가능하다.
가입절차는 농가가 직접 지역농협을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한 뒤 보험료를 내면 된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울주군 농업정책과 유통관리팀(229·7471, 7474)로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