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급여와 상여금 등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현대중공업은 사흘간 예정된 노조의 전면파업에 모두 참가하는 조합원은 평균 134만원 상당의 임금손실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24일 “노조의 전면파업에 3일간 참여하는 조합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면 한사람에 134만7200원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사는 파업 기간 일하지 않은 조합원은 2월 급여와 상여금, 연월차 수당 등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 임금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주말을 제외하고 23일과 24일, 27일 등 사흘간 전면파업 계획을 세웠다.

노조는 오는 27일 예정된 사업분할을 위한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에 반대하는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조가 전면파업을 벌이는 것은 1994년 이래 23년 만이다.

노조는 23일 전체 파업 집회에 조합원 1500여명이 참가했고, 24일 파업 참가자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24일 파업 참가 조합원이 1000명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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