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연말 시·도별 평가서 우수 성적 낼것”

▲ 울산시는 24일 ‘2017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울산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과 세정담당관, 5개 구·군 세무과장 등이 참석했다./울산시 제공

체납된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울산시의 고강도 징수활동이 시작된다.

울산시는 24일 ‘2017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어 올해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울산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과 세정담당관, 5개 구·군 세무과장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체납액 정리에 대한 총평, 실적분석에 대한 반성, 징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올해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체납액 정리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645억 원으로, 전년 689억 원보다 44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다 정리실적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이 가운데 50%인 323억 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의 경우 가택수색 및 동산도 압류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처분 면탈 등 지방세 범칙사건 체납자가 발견되면 형사 고발 등 납세 기피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대포차는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하기로 했다.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와 관허사업 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체납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확행하기로 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도 강화된다.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팀’이 시 와 구·군 세무부서에 구성돼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합동 번호판 영치반 구성·운영 및 압류재산 공매 추진 등 지방세 징수팀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연말 시·도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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