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아닌 업무방해 행위…위반하면 1회당 1천만원 내야”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사업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방해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24일 채권자 현대중공업이 노조 등 채무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총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인용한 업무방해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회사는 노조가 4개 사업분할 안건을 처리할 오는 27일 임시 주총을 막으려 하는 것으로 보고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인용한 업무방해금지 행위는 먼저 울산 한마음회관에서 열리는 주총이 끝날 때까지 노조가 현대중공업 주주나 임직원이 주총장에 출입할 수 없게 하거나 출입이 곤란하도록 출입문 등을 봉쇄하는 행위다.

또 주총장에서 30m 이내 장소에서 체류하거나 통로를 막아서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

확성기 등을 사용해 소음측정치가 70㏈을 넘어서도 안 되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총장 앞에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했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노조 주장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 용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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