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위증-위증교사죄 인정 벌금 600만원씩 선고

▲ 아동학대 근절을 목적으로 조직된 인터넷 카페 회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가 기소된 40대 여성이 위증을 부탁 했다가 벌금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해당 단체가 울산지법에서 엄벌을 촉구하며 호송차를 막은 장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터넷 카페 회원에 대한 허위사실 게시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위증을 부탁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단체는 2004년 10월 울산에서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의 사건이 발생하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생겨난 전국 단위 인터넷 카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위증교사죄로 기소된 A(여·44)씨와 A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위증죄)로 기소된 B(여·53·공무원)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터넷 카페 회원 C씨에 대해 “10년 넘게 유부남을 사귀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B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계모에 의한 여아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조직된 인터넷 카페에서 C씨와 함께 활동하다 의견차이로 탈퇴한 뒤 다른 카페를 만들어 활동했다.

B씨는 자신의 댓글로  C씨의 명예를 훼손시켜 수사를 받게 되자 해당 댓글이 A씨에 대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A씨으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도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A씨에게 이 댓글이 자신에 대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위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인터넷 카페는 이 사건 외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지역을 찾아다니며 가해자 엄벌을 주장하며 전국적인 서명운동과 시위를 벌이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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