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1시 27분께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이모(49)씨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이씨는 중소기업인 원청 건설업체와 하도급 건설업체의 의견 차이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비롯해 소방과 경찰 등이 출동, 이씨를 설득하고 있다.

14층으로 지어진 건물 위에 놓인 타워크레인의 꼭대기에 이씨가 올라가 있어 접근은 어려운 상황이다.

인근 다른 건물 건설현장의 한 근로자는 “14층에 타워크레인 높이를 더하면 20층 높이는 족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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