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검사 5명 중 4명 5년차 이상

송무담당 검사도 2명 증원시켜

국가·행정소송 등 효율적 대응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이 공판송무부를 신설, 변화하는 공판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국가·행정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6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지검은 지난 20일 조직 개편에서 공판송무부를 신설하고 27일 공식 출범하기로 했다.

울산·양산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매년 공판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별도의 공판송무부 없이 형사3부에서 수사와 공판업무를 겸임해 왔다.

이에 따라 공판송무부가 설치된 대전·창원지검 등 사건규모가 유사한 다른 지검에 비해 공판검사 1인당 사건부담량이 현저히 높고, 공판검사가 공판 외에 송무 업무도 병행함으로써 업무부담이 가중된 상태였다.

울산지검은 2017 상반기 법관 인사에서 울산지법이 형사재판부를 증설한 것에 맞춰 공판송무부를 신설, 공판검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공판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신설된 공판송무부에는 기존 4명이던 공판검사를 5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4명은 경력 5년차 이상의 우수 인력을 배치했다. 또 공판송무부에 서기관급 양형조사 담당관을 지정·배치하고, 송무 담당 검사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해 공판 및 송무 역량을 강화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공판검사의 업무역량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실현하겠다”며 “국가소송·행정소송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사부서와 독립된 공판송무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송무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판은 넓은 의미에서는 공소제기로부터 소송 종결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공판기일의 절차만을 의미한다. 송무는 국가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되는 국가소송과 일반인이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말한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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