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출석…대리인측, 공정성·위법성 따져물을 듯
국회측, 뇌물죄 관련성 강조…탄핵사유 설명·입증 집중

▲ 지난 25일 울산시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서 제15차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울산시국 촛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동수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늦게 “박 대통령이 27일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출석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일부 대통령 측 대리인은 “‘망신주기’성 질문에 시달릴 게 뻔하다”며 ‘최후진술’이란 방어권을 포기하더라도 불출석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들이 ‘편파재판’을 주장하며 최종변론 일정을 사실상 거부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모순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을 최종 결정하면서 최후변론은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함께 대통령측 대리인단만 출석해 열리게 됐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법상 피청구인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 지난 24일 울산시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반대 애국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동수기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과 국회 양측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한 치의 양보 없는 변론전쟁에 돌입할 태세다.

먼저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절차를 위반해 탄핵심판 자체가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으로 있다. 박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기회를 주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여러 사유를 일괄 표결해 개개 사유마다 표결해야 한다는 탄핵소추 원리를 위배했다면서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한 고영태 녹음파일을 근거로 검찰 진술조서를 더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헌재가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높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은 채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이어가는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단 역시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짚어 가면서 탄핵사유를 입증하고 인용 결정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소추인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강제모금 의혹과 더블루K·플레이그라운드 등 비선 실세 최순실씨 소유로 알려진 회사들에 대한 각종 특혜·지원 의혹 등 박 대통령의 연루 정황이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밝혀진 탄핵사유를 설명·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이미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소장에 적시된 박 대통령의 혐의 중 탄핵사유에 포함되는 사실도 선별해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의 뇌물죄 관련성을 강조하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최종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약 2주간 비공개 재판관 평의에 들어가며 탄핵 사유를 하나씩 심리해 결론에 이른다. 선고일은 3~4일을 앞두고 공개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평의 기간을 고려해 3월10일이나 13일께가 거론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