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오는 28일 오후 10시부터 3·1절 당일인 새벽 4시까지 울산지역 주요 교차로에서 폭주족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교통순찰차 등 102대와 경찰, 모범운전자 등 단속인력 200여명을 배치한다. 폭주행위 촬영을 위해 캠코더 14대를 동원해 채증한다.

단속 대상은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 굉음유발, 난폭운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배달업소 종사자와 청소년들이 모여 대로변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폭주행위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위험행위에 해당돼 입건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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