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교통순찰차 등 102대와 경찰, 모범운전자 등 단속인력 200여명을 배치한다. 폭주행위 촬영을 위해 캠코더 14대를 동원해 채증한다.
단속 대상은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 굉음유발, 난폭운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배달업소 종사자와 청소년들이 모여 대로변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폭주행위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위험행위에 해당돼 입건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김봉출기자
김봉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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