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에 재범 징역 8월
울산지법은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전북 군산시 어청도 부근 해안에서 작살을 이용해 물 위로 떠오른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래고기 594㎏을 6400만원을 받고 부산의 한 식당업주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 위기종으로 불법 포획·유통은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금도 불법포획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