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에 재범 징역 8월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고기를 유통한 고래 불법포획선의 선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전북 군산시 어청도 부근 해안에서 작살을 이용해 물 위로 떠오른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래고기 594㎏을 6400만원을 받고 부산의 한 식당업주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 위기종으로 불법 포획·유통은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금도 불법포획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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