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해 특검은 끝내 ‘의혹의 중심부’인 청와대 문턱을 못 넘게 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결국 검찰 몫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특검은 공식 수사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도 청와대 측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수사 결과를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면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특검은 이달 3일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의 불승낙으로 빈손으로 돌아왔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꼽힌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물거품이 된 것으로, 특검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진술’과 청와대에 남아 있을 ‘물증’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결과가 됐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 또한 무산됨에 따라 아쉬움을 안고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할 상황이 됐다.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는 만큼,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검찰 몫으로 남게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당시 박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특수본이 작년 10월 최순실(61)씨 등을 기소하며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을 공개하자 입장을 바꿔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들을 기소할 때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를 기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경우 기소될 가능성을 남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