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엘시티 비리 혐의 3000만원 뇌물”…구속 여부 28일 밤 결정

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68)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허 전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전 11시 20분께 부산지법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왕해진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1시 30분께부터 진행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참모로 일한 고교 동기 이모(67·구속기소)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공소장에 “이씨는 허 전 시장의 ’비선 참모‘로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 전 시장에게 제공해 달라는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엘시티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 주무관청인 부산시로부터 행정절차 편의를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고 허 전 시장이 다시 당선된 이후에도 관리감독 편의를 받고자 이씨를 통해 허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초 엘시티 이 회장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며칠 뒤 3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허 전 시장은 그러나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허 전 시장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를 주된 기준으로 삼는 것을 고려하면, 이 씨가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한 3000만 원의 성격과 최종 목적지, 사용처, 돈이 오갈 때 엘시티 관련 청탁 여부, 이 씨가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허 전 시장에게 알린 시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허 전 시장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년 동안 3선 부산시장을 지냈고 지난해 6월부터 장관급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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