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압수수색 포기…“적법 영장 집행못해 매우 유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낙에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특검은 청와대가 거부하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현행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입법적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기간 만료가 임박한 현시점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제출 방식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현행법 해석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장 (유효기간) 만료 시점인 내일 압수수색영장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최종적으로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28일 끝난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이달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자 했으나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불승인으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입법적 해결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 110, 111조에 의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경우에는 진행할 방법이 없다”며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승인할 수 있는지, 불승인하는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지금 상태 그대로 둔다면 (압수수색) 방법이 없어 어떤 경우에 구체적으로 거부할 수 있고 허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입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달 3일 박근혜 대통령 비위에 관한 의혹 물증을 확보하고자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의 불승낙으로 무산됐다.

이에 특검은 청와대의 불승낙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국가기관인 특검이 원고가 될 수 없고 행정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당시 법원은 “현재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피신청인들(청와대)에게 승낙을 명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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