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용 호텔·콘도 대상
요금 10%이상 인하시 혜택 제공
활성화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울산 올상반기 3조3천억원 투입

침체에 빠진 지방 경제를 살리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숙박업체가 객실요금을 10% 이상 낮추면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준다.

행정자치부는 27일 기획재정부, 17개 시·도 경제 담당 부단체장과 함께 제4회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숙박업체가 객실요금을 현재 가격보다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를 신설해 해당 건물의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경감해준다.

감면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용 호텔·콘도로, 전국에 1738곳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해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집행할 예정인 171조7000억원 가운데 56.1%인 97조1000억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1분기 중 집행 목표도 3조원 늘어난 44조6000억원으로 계획됐다.

울산시도 이에 맞춰 울산시 전체 예산 5조5000억원(구·군 포함)의 6%를 웃도는 3조3000억원을 올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원단’을 운영해 지자체의 각종 사업계획과 발주현황 등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옛 도심이나 산업단지, 유휴부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3월까지 각 지자체가 간담회·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과제를 발굴하면, 행자부와 지자체가 함께 구성하는 태스크포스(TF)가 현장 확인과 관계기관 조정회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세입 결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분 중 지방교부세 정산분(약 1조9000억원 추정)을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한 사업에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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