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리어촌계 어업권 피해보상 요구

한수원, 협상 배척에 공사구간 제외

▲ 신리마을 어촌계는 27일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한수원 새울본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수중취배수구조물 공사와 관련한 한수원의 적극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한수원이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에 신고리5·6호기 수중취배수구조물 공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본보 1월10일자 1면) 어업피해 보상 문제를 놓고 한수원과 신리마을 어촌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신리마을 어촌계는 27일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한수원 새울본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한수원의 적극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어촌계 주민들은 “당초 협의와 달리 한수원이 ‘전원개발촉진법’을 내세워 어민들에 대한 보상 없이 공사를 강행한다”며 “해상 구조물 공사가 시작되면 바다로 흘러내리는 토사로 인한 어장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수원은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주민 동의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타 어촌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받기로 했는데 신리 어촌계는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1개 마을 때문에 공사를 지연할 수 없어 신리 어촌계 구간은 공사범위에서 제척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육상부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인 한수원은 해상 구조물 공사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수원이 울주군이 부과한 2014년 1월29~2017년 5월31일까지의 공유수면점·사용료 5억1200만원을 지난 9일 납부함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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