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7일까지 특별단속기간

유흥업소 접객 행위 등 적용

피해자 보복 예방에도 만전

서민갈취 등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에 나선 울산지방경찰청이 피해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피해자들의 경미한 범죄는 면책해 주기로 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는 5월17일까지 진행되는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 기간 내에 경미한 범법행위를 한 피해(신고)자의 형사·행정처분을 면책해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면책 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특별단속 기간에만 도입됐다. 도입 첫해에는 제도가 알려지지 않아 면책을 받은 신고자가 거의 없었다. 피해자들이 경미한 법규위반으로 약점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면책 대상은 노래방 등의 주류제공, 도우미 고용, 유흥접객행위, 안마방의 의료법 위반,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혼숙, 일반식당의 미신고영업 행위, 유흥접객행위, 이용원의 마사지 행위, 비디오방의 미성년자 출입, PC방 등의 환전 등이다.

경찰은 대검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면책대상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다.

동종전과가 없다면 반성문 형식의 준법서약서를 쓴 뒤 불입건처리 된다. 위반행위도 지자체에 통보되지 않는다.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준법서약서를 쓴 뒤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며, 지자체에 위반행위 통보때 행정처분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울산은 지난해 조직폭력배 172명을 검거해 이 중 25명을 구속했다. 동네조폭은 193명을 검거해 이 중 39명을 구속했다. 올해 1월부터 27일 현재까지 조직폭력배 14명(구속 1명), 생활주변폭력배 28명(구속 3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남구 달동 일원의 영세한 노래방 업주 21명이 경미한 범법행위로 면책을 받았다”며 “생활주변폭력배는 영세식당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피해자 보복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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