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만 신청시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이나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미 지원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4만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김봉출 기자
kbc7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