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내달 2일부터 24일까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만 신청시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이나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미 지원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4만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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