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돌출행동을 우려해 경찰이 금지했던 부산 일본영사관 인근의 3.1절 집회와 거리행진을 허용했다.

부산지법은 부산겨레하나가 동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3·1절 부산 일본영사관 앞 집회를 허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겨레하나의 일본영사관 인근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외국공관 앞 100m 이내에서 개최가 금지된 집회에 해당하지만, 지금까지 열린 수차례의 집회에서 보듯 평화로운 집회가 예상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회 날짜가 공휴일이라 영사관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폭력·대규모 시위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낮다”고 말했다.

부산겨레하나는 당초 3.1절에 일본영사관 인근 정발 장군 동상에서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연 뒤 영사관을 한 바퀴 도는 거리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관할 동부경찰서가 행진 때 오물 투척 등 돌출행동으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집회 금지통고서를 보내자 부산겨레하나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동부경찰서가 불허한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지키기 춤 공연’도 허용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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