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중요민속문화재 137곳 명칭 조정

▲ 문화재청은 최씨 고택을 비롯해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문화재 137곳의 명칭을 누구나 알기 쉽게 조정했다. ‘경주 양동마을 사호당 고택’ 사랑채./문화재청 제공
▲ 문화재청은 최씨 고택을 비롯해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문화재 137곳의 명칭을 누구나 알기 쉽게 조정했다. ‘경주 최부자댁’ 안채 안방 앞 툇마루. /문화재청 제공

경주 교동 최씨 고택은 ‘경주 최부자댁’, 양동 사호당 고택은 ‘경주 양동마을 사호당 고택’으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다.

‘경주 최부자댁’은 1700년 건립된 뒤 12대에 걸쳐 만석꾼을 배출하면서 최부잣집, 최부자댁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이를 고려해 명칭을 ‘경주 최부자댁’의 영어 명칭은 ‘Historic House of Rich Man Choe, Gyeongju’로 표기하기로 했다.

청도 임당리 김씨 고택은 ‘청도 운림 고택’, 하회동 하동 고택은 ‘안동 하회마을 하동 고택’으로 부르기 쉽게 바꿨다.

또, 낙안성 박의준 가옥은 ‘순천 낙안읍성 이방댁’, 낙안성 김소아 가옥은 ‘순천 낙안읍성 서문성벽집’이 됐다.

문화재청은 이처럼 중요민속문화재 137건의 명칭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이들 문화재의 명칭 조정을 예고했으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관보에 고시했다.

해당 민속문화재를 국민 누구나 더욱 알기 쉽도록 소재지를 사용하도록 했고, 문화재 성격에 따라 종택, 고택, 생가, 재사 등을 부여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했다.

재사(齋舍)는 학문과 덕행, 충효가 뛰어난 인물이나 입향조, 중시조 등을 추모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묘소(墓所)나 사묘(祠廟) 옆에 지은 집을 말한다.

또한,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당시 소유자의 이름으로 부여된 명칭은 고택의 역사성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했다.

고택과 관련된 역사적 주요 인물을 찾아 그 사람이 머물렀던 거처 이름인 당호(堂號), 이름을 대신해 불렀던 호, 출신 지명이나 관직명 등을 사용해 불렀던 택호(宅號), 그 사람의 성명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안채 서까래가 대나무로 돼있는 ‘낙안성 주두열 가옥’은 ‘순천 낙안읍성 대나무 서까래집’으로, 고택이 고을 대장간으로 사용됐던 ‘성읍 고상은 가옥’은 ‘제주 성읍마을 대장간집’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중요민속문화재 명칭을 보다 알기 쉽게 조정해 문화재가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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