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한국당 탄핵기각 당론으로 채택해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내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잇따른 토론회를 통해 탄핵절차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비대위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탄핵절차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긴급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채익·정태옥·최교일 의원과 서경식 목사 등이 참석했다.

앞서 친박 핵심인사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이달 들어 네 차례에 걸쳐 탄핵반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6일 대구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는 대구·경북(TK)과 춘천지역 등 현역의원만 14명이 참석해 결집력을 과시했다.

자유한국당이 탄핵심판 결정일이 다가오면서 박 대통령을 더욱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헌재의 탄핵절차 자체가 위헌·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문수 비대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큼 잘못한 게 있느냐. 박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도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권한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했다”며 “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탄핵심판 과정의 헌법·법률 위반 사실을 밝히고, 기각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은 “처음엔 촛불에 밀려 정신 못 차리고 여기까지 왔다. 이제 와서 차분히 생각해보니 절차 문제 등이 많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여러 주장을 제기했다”며 “헌재가 충분히 검토해서 탄핵심판 절차를 제대로 갖췄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용과 기각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헌재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국회에서부터 탄핵소추 절차를 못 지켰다고 돌려보내는 게 묘수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태옥 의원은 “모든 수사를 이재용에게 맞춘 것은 대통령을 뇌물죄로 묶기 위함인데, 대통령이 실제로 ’인마이포켓‘(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한 번도 없지 않나. 최순실이 뇌물을 중간에 가로채 대통령에게 갖다 준 게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