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시의회 대상 오일허브 설명회 마련

▲ 윤시철 의장 등 울산시의원들이 28일 울산항 오일허브 건설현장에서 사업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울산항만공사 제공

울산항만공사(UPA)는 28일 울산시의회 의원 17명을 초청해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사업 추진상황 설명회를 열었다.

울산시의원들은 울산항 마린센터에서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뒤 북항 건설현장을 둘러봤다.

UPA 측은 국제석유거래업 신설과 석유제품 혼합제조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대법 개정이 오일허브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는 오일허브 1단계(북항) 기반시설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오일허브 사업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 국회에 계류 중인 ‘석유 및 석유연료대체사업법(석대법)’ 개정안 처리 등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대법이 개정되면 정제시설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블렌딩(blending·석유제품 혼합) 장비를 이용해 저장시설의 석유제품을 혼합할 수 있어 수요에 맞춰 다양한 유종과 성상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동북아 오일허브는 90만 7000㎡ 부지에 오는 2025년까지 2조 2260억 원을 투입해 2840만 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을 건설하는 석유 물류 거점 육성사업이다. 디지털뉴스부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