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탄 복지시설 차량도 통행료 면제

3월부터 부산 을숙도대교를 지나는 빈 택시와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사정이 열악한 서부산권과 사회취약계층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3월 1일부터 을숙도대교 통행료 징수 규정을 바꿨다고 28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승객이 타지 않은 택시와 장애인 표지판을 부착하고 장애인을 태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차량이다.

택시의 경우 휴무차량은 면제혜택이 없고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이라도 장애인을 태우지 않았다면 정상 통행료를 내야 한다.

빈 택시는 택시조합에서 미리 교부한 무료통행증을 을숙도대교 요금소에 제출하면 통행료를 면제받게 되고 장애인시설 차량도 복지시설과 복지단체 명의의 무료통행증을 내면 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일부 개정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번 통행료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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